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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 매년 1세씩 올라 만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2027년 10세 미만부터 매년 1세씩 늘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지역별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2017년생 특례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대표 이미지: 2026년 거주지역별 아동수당 월 지급액. 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2026년 만 9세 미만, 앞으로 매년 1세씩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3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됐습니다. 새로 대상이 된 아동은 4월부터 받았고, 1~3월분은 4월 24일에 신청 없이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상 나이는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연도대상
2026년만 9세 미만
2027년만 10세 미만
2028년만 11세 미만
2029년만 12세 미만
그 뒤만 13세 미만

지급은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2017년생 특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12월분을 모두 받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나이 기준 안의 아동입니다. 학년이 아니라 출생일로 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만 8세가 돼 지급이 끊겼던 아동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다시 받습니다. 보호자가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만 빠집니다.

금액

거주지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거주지역별 아동수당 월 지급액. 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거주 지역월 금액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3만 원입니다.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내 지역에서 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지급일

매달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국외에 90일 이상 머무르면 지급이 멈춥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나이가 올라가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4월 소급 지급 결과

만 8세가 돼 지급이 끊겼던 아동은 45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3만 명이 4월 24일에 1~3월분을 받았습니다. 소급 지급액은 모두 1,687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국외에 90일 이상 있었거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가 확인되면 그때 받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 — 개편안(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이 바뀌어야 시행됩니다. 2027년 7월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따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0

출처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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