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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 — 폐차 2년·수출 8년, 중고로 팔면 승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는 최초등록일부터 폐차 등은 2년, 수출 말소는 8년 안에 말소하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기간 안에 중고로 팔면 산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기간 계산법, 환수율 표, 지역별 예외, 연말 구매 때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

대표 이미지: 수출 말소가 아닌 경우의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이미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의무운행기간은 2년과 8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차를 말소(폐차·수출 등)하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말소 사유의무운행기간
폐차 등 일반 말소2년(24개월)
수출 목적 말소8년(96개월)

기간과 환수율은 전국 공통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보조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로 팔면 산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를 팔아도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이어받습니다. 환수는 원칙적으로 차를 말소할 때 생깁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팔면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인천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간별 환수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 3개월 미만 70%부터 21~24개월 20%까지, 24개월 이상 0%
수출 말소가 아닌 경우의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이미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폐차 등 일반 말소

사용기간환수율
3개월 미만70%
3~6개월65%
6~9개월60%
9~12개월55%
12~15개월50%
15~18개월40%
18~21개월30%
21~24개월20%
24개월 이상0%

수출 목적 말소

사용기간환수율
6개월 미만70%
6~12개월65%
12~18개월60%
18~24개월55%
24~30개월50%
30~36개월40%
36~48개월30%
48~96개월20%

지자체가 보조금을 줬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환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줬다면 국비를 환수합니다.

폐차 전에 알아 둘 것

2026년 보조금 기본 틀

연말에 살 때 볼 점

출처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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