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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까지는 44%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2026년부터 44%, 그 위는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답례품 포인트, 특별재난지역 33% 조건, 연말정산 반영과 기부 창구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e음 주요혜택: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3% 공제

대표 이미지: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과 계산 예시. 이미지: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지자체라면 어디든 됩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낼 수 있는 기부금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액공제율

고향사랑e음 주요혜택 화면.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3% 공제와 계산 예시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 이미지: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기부 금액 구간공제율
10만 원까지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44%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16.5%
특별재난지역, 20만 원 초과분33%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33%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난이 선포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지역에 기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고향사랑e음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이 공제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됩니다.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기부자 본인만 공제를 받습니다.

답례품은 포인트로 받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어치까지입니다.

답례품은 바로 물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30%가 기부 포인트로 쌓입니다. 이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농산물, 고기, 수산물, 관광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쓰일 곳을 정하는 지정기부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 가운데 내 기부금이 쓰일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나 NH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은 일반 기부와 같습니다.

기부하는 곳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방식

출처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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