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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고, 8월 27일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국세청 카드뉴스: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신청 안내문·ARS 1544-9944·홈택스·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대표 이미지: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이미지: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가구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741억 원을 270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 해 2월쯤 받습니다.

반기 신청 일정(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2026년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마감)2026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 ~ 3월 15일2027년 6월 말,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상반기분 지급일은 국세청 제도 안내에 「12월 말」, 정책브리핑(2026-09-03)에 「12월 17일 지급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산할 때 돌려줘야 할 금액이 생길 것으로 보이면 상반기분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때 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를 봅니다. 재산 합계는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최대 금액은 조건이 가장 잘 맞을 때의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가구 유형, 재산, 자녀세액공제 여부로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방법을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볼 주의사항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바뀔 수 있는 기준(정부안)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곧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가구소득 기준(현행 → 정부안)최대 지급액(현행 → 정부안)
단독2,200만 → 2,600만 원165만 → 180만 원
홑벌이3,200만 → 3,700만 원285만 → 310만 원
맞벌이4,400만 → 5,200만 원330만 → 360만 원

이 숫자는 정부안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확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 비밀번호도 묻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링크를 누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바로 연락을 중단하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 상태를 조회하세요.

기한 후 신청 전 점검 순서

  1.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가구 유형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따로 봅니다.
  4.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출처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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