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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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를 두고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과하다는 반론이 부딪힙니다. 서울시는 7월 버스회사 64곳에 협조를 요청했고, 민원이 들어오면 운수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표 이미지: 버스 라디오 소리 민원에 대한 서울시 버스정책과 회신. 이미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라디오를 트는 문제를 두고 올여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건 과하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금지 대신 관리 쪽을 택했습니다. 7월 16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곳에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 관련 시민 이용편의 제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각 회사가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는 버스 라디오 민원이 해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옵니다. 민원 제목은 2024년 2월 「버스 내 편향된 라디오 청취 자제 요청」, 2026년 4월 「버스내 안내 방송 및 라디오 방송 소리 불편」, 7월 「라디오를 크게틀어 불편」, 9월 「버스내 라디오 방송 관련 불편」과 「라디오나 음악을 크게 틀어 불편」 등입니다. 민원 대부분은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고, 방송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금지를 요구하는 쪽은 "공공성"을 앞세웁니다. 버스는 기사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요금을 낸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공간이므로, 승객이 원치 않는 방송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라디오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하차벨 소리를 가리면 내릴 정류장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안전 문제로 지적합니다.
반대쪽은 금지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이어폰을 쓰는 데다,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의 최소한의 기분전환 수단까지 일괄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시각입니다. 문제는 라디오 자체가 아니라 소리 크기와 승객 응대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라디오를 듣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 소리 크기와 승객 응대를 관리합니다. 7월 16일 협조요청 공문으로 버스회사마다 내부 관리체계를 만들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별 민원 처리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9월 28일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서 해당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나친 라디오 소리로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승객이 소리를 불편해하면 적절히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운수회사는 사과하고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 실태를 현장 점검으로 계속 살피고, 부적절한 운행이 적발되면 운수사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줍니다.
서울시는 라디오 청취를 법으로 막는 대신 운수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 소리가 불편했다면 서울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낼 수 있고, 서울시는 이 민원을 해당 운수회사에 전달해 처리합니다.